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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모집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2차 참여자 1만 1천 명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 청년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이며,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총 3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에 1차 모집으로 1만 2천 명을 모집한 후, 7월에 2차 모집으로 1만 1천 명을 모집하고, 11월에 3차 모집으로 1만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분기별로 30만 원씩 총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경기청년몰'이라는 청년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선정은 월 급여 순으로 이루어지며, 급여가 동일한 경우에는 직장 근속 기간과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이 평가 요소로 사용되며, 선정 대상자는 8월 18일에 발표됩니다.

또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의 신청 접수 과정에서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 제출 미비나 실수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