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진료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지원 행정입원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경기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 100만원 내 지원하는 '마음건강 진료비지원 행정입원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사업 대상자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다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단, 환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원을 결정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