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 100만원 내 지원하는 '마음건강 진료비지원 행정입원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사업 대상자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다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단, 환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원을 결정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입원을 받은 후, 두 번째로 진료비 지원을 접수하고, 세 번째로 구비서류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진료비를 지원해줍니다.
▣ 구비서류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지원 행정입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구비서류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마음건강케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은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 서류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여부’와 ‘행정입원 기간’을 확인 가능한 서류입니다. 입원(행정)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기간은 행정입원 확인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입원 기간만 지원됩니다.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발급형태 중 ‘선택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수령방법 서류
수령 방법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이며, 앞면과 뒷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보호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인 경우: 통장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관계 확인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시 기타서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다운로드
이상으로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지원 행정입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문제는 다양하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경기도민들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지원 행정입원비 지원사업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