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 경기도 응급입원비 지원사업
경기도 응급 입원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신청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 중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일부부담금을 지원하며,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는 급여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청구
신청 청구는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에 가능하며, 경기도민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 외 지역의 경우 응급입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합니다.
▣ 지원 절차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STEP. 01
응급입원 : 환자가 응급 상황에 처해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 소속된 병원에서 응급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을 받은 환자는 응급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TEP. 02
진료비 지원 접수 :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STEP. 03
구비서류 검토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STEP. 04
진료비 지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대상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검토하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은 신청자의 진료비 지출 내역,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구비서류
경기도 정신건강 병원에서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서류를 신청 시 마다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첫 번째 서류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입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두 번째 서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입니다. 이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약제비 납입확인서는 약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약제비 납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세 번째 서류는 응급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야 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여부'와 '응급입원 기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응급입원 확인서 기간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응급입원 기간만 지원 가능합니다.
- 네 번째 서류는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응급입원 의뢰서입니다.
- 다섯 번째 서류는 수령 방법 관련 서류입니다.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 한 가지를 제출하시면 되며, 앞뒷면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호자나 가족이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보호자나 가족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 확인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인 경우, 통장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기타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 확인 서류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를 상담원과 상의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로서, 향후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 정보공유에 활용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은 응급입원비 지원을 받아 마음의 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제공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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