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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지원 사업안내 및 신청서류 서식

경기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 경기도 응급입원비 지원사업 

경기도 응급 입원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신청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 중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일부부담금을 지원하며,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는 급여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청구

신청 청구는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에 가능하며, 경기도민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 외 지역의 경우 응급입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합니다.

 

▣ 지원 절차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STEP. 01

응급입원 : 환자가 응급 상황에 처해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 소속된 병원에서 응급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을 받은 환자는 응급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TEP. 02

진료비 지원 접수 :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STEP. 03

구비서류 검토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STEP. 04

진료비 지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대상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검토하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은 신청자의 진료비 지출 내역,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구비서류

경기도 정신건강 병원에서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서류를 신청 시 마다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첫 번째 서류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입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두 번째 서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입니다. 이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약제비 납입확인서는 약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약제비 납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세 번째 서류는 응급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야 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여부'와 '응급입원 기간'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응급입원 확인서 기간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응급입원 기간만 지원 가능합니다.
  4. 네 번째 서류는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응급입원 의뢰서입니다.
  5. 다섯 번째 서류는 수령 방법 관련 서류입니다.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 한 가지를 제출하시면 되며, 앞뒷면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보호자나 가족이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보호자나 가족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 확인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의료기관인 경우, 통장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기타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 확인 서류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마음건강진료비 지원

■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를 상담원과 상의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로서, 향후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 정보공유에 활용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은 응급입원비 지원을 받아 마음의 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제공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서류를 다운받으세요.

[서식 1] 치료비 지원 신청서 (마음건강케어) - 개정.hwp
0.10MB
[서식 2] 입원(행정·응급) 확인서.hwp
0.02MB
[참고 서식 1] 응급입원 의뢰서.hwp
0.02MB
[참고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