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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지원 사업안내 및 신청서류 서식 경기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 경기도 응급입원비 지원사업 경기도 응급 입원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신청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 중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일부부담금을 지원하며,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는 급여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 더보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 사업안내 및 신청서류 서식 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서류 서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경기도민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이 필수이며,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연 36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