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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모집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2차 참여자 1만 1천 명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 청년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이며,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총 3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에 1차 모집으로 1만 2천 명을 모집한 후, 7월에 2차 모집으로 1만 1천 명을 모집하고, 11월에 3차 모집으로 1만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선.. 더보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사업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지원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사업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진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크게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 검토가 완.. 더보기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지원 행정입원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경기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 100만원 내 지원하는 '마음건강 진료비지원 행정입원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사업 대상자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행정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다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단, 환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원을 결정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 더보기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지원 사업안내 및 신청서류 서식 경기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 경기도 응급입원비 지원사업 경기도 응급 입원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신청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 중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일부부담금을 지원하며,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는 급여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 더보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 사업안내 및 신청서류 서식 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서류 서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경기도민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이 필수이며,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연 36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 더보기
마음건강케어 지원 - 초기 진단비 지원안내 및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부담금이 일부 경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본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진단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여기서는 마음건강센터 지원 내용중 초기진단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초기 진단비 지원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2023년에 F코드(한국 표준 질병ㆍ사인 분류 중 정신 및 행동 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은 필.. 더보기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2023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사업 2023년부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서 초기진단비, 외래진료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경기도 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첫째 초기진단비 지원 초기진단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F코드로 진단받은 경기도 거주자 중 2033년에 초진을 받은 경우 400,000원 이내의 정신과 외래진료 및 입원비 부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을 통해 초진자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 입원료,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제증명료 등 ▣ 둘째 외래진료비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