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진료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지원 사업안내 및 신청서류 서식 경기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 경기도 응급입원비 지원사업 경기도 응급 입원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신청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 중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일부부담금을 지원하며,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는 급여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