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서류 서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경기도민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이 필수이며,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연 36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검사료는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증명료는 지원 접수를 위해 발급한 서류 원본과 영수증 원본 제출 시에 지원이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놀이치료, 언어치료 등)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입니다. 질병코드 종류에는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가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확인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국 중위소득에서 12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이 프로그램의 지원 기간은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의 절차입니다.
■ STEP. 01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먼저,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받은 환자 중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기도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 STEP. 02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은 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STEP. 03 - 지원 접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후에는 경기도민 확인서류,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 접수는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 STEP. 04 - 구비서류 검토
지원 접수가 이루어진 후에는 제출한 서류가 검토됩니다. 구비서류의 검토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STEP. 05 - 진료비 지원
검토가 완료되면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입원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비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 이 신청서는 매번 제출해야하며, 신청서 양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원본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이며,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질병코드 확인 서류 : 제출한 영수증에 포함된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코드 확인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사본의 앞뒷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발급형태 중 '선택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해당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지원금을 수령할 때 필요한 서류로, 환자 본인, 보호자, 의료기관, 기타인 경우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서식
관련 서식을 올려 놓았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