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부담금이 일부 경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본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진단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여기서는 마음건강센터 지원 내용중 초기진단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초기 진단비 지원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2023년에 F코드(한국 표준 질병ㆍ사인 분류 중 정신 및 행동 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은 필수이며,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됩니다.
▣ 지원 내용
이 지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에는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이 포함됩니다.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을 관리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때,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비는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청구
2023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합니다.
▣ 지원 절차 및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고, 지원 접수를 합니다.
이후, 구비서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구비서류
대상자 선정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국비나 도비 치료비를 신청한 경우,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처방전, 초진기록지,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등)
- 경기도민 확인 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소득 기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 기준 확인 서류를,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전에 상담 예약을 하신 후,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진료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해당 영수증과 함께 센터를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 서식
- [서식 1] 치료비 지원 신청서 (마음건강케어) - 개정
[서식 3]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 확인서
[참고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상 경기도의 초기진단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