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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2023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사업

2023년부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서 초기진단비, 외래진료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경기도 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첫째 초기진단비 지원

초기진단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F코드로 진단받은 경기도 거주자 중 2033년에 초진을 받은 경우 400,000원 이내의 정신과 외래진료 및 입원비 부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을 통해 초진자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 입원료,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제증명료 등

▣ 둘째 외래진료비 지원

외래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된 경기도 거주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 부담금 연간 최대 360,000원 내의 외래진료비 일부 지원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보다 쉽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음건강센터

▣ 셋째 응급입원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거 응급입원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응급입원비 중 일부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응급적인 상황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넷째 행정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정신보건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치료의료비 발생일 및 적용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연 100만원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행정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다섯째 외래 치료비 비원

외래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결정된 외래치료진료지원 치료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발생일 및 적용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외래진료비의 일부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외래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시간 신청 문의

▣ 신청기간 & 지원문의

■ 신청기간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은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각 치료비 발생일 (입원 시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이며, 초진단비와 외래진료비는 2023년 당해 연도 발생건에 대하여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내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