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기간(신청일자)은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신청대상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 됩니다.
▣ 신고방법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개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장려금 신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11월 30일까지 지연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10% 감액됩니다.
신청자격 여부는 개인이 직접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자동신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등이 포함되며, 자동 신청 기간에 동의한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 경우,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며, 내년 5월에는 문자로 신청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