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사업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진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크게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로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그리고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민 확인 서류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수령 방법 관련 서류,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는 기타 서류도 있습니다.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신청 시 마다 제출되며, 서식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진료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이며,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약제비 납입확인서는 약국에서 발행하며, 처방된 약품만 발행 가능합니다.
-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참고하여 제출합니다.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의 사본 앞·뒷면 모두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발급형태 중 '선택발급'은 불가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외 타 시도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 제출 후 대상자 선정이 되면 해당 연도까지 구비서류를 1회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
▣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류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사업 중 외래치료지원 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해줍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기간은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경기도민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