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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매 제한 3년→1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서울 전역에서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적용되며, 시행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분양권 매수 문의 활발, 거래는 어려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매수 문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높은 양도세로 인해 매물을 적극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분양권 매수 문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거래 활성화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양도세율과 실거주 의무 부담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것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1년 내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의 70%, 1~2년 내에 처분하면 6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양도세율을 낮추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단지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권상한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거래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