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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 구분 기준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 구분 기준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 공급단위, 소유권, 용량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설명합니다. 우선 자가용은 공급단위별 그리고 소유권별로 합산 전력이 75kW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이며 75kW 미만이면 이반용 전기설비로 구분됩니다. 이를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1형태: 소유권이 다른 전기설비가 동일 공급단위 내에 있는 경우

동일 공급단위 내에 소유권이 다른 전기설비가 있을 때, 해당 단위 내의 전기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자가용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A 공급단위에 갑과 을의 소유 전기설비가 각각 45kW와 50kW라면, 이 두 전력은 합산되어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됩니다.

예시

A공급단위: "갑"소유 : 45kW + "을"소유 : 50kW ▶ 95kW 자가용 전기설비

B공급단위: "병"소유 : 50kW + "정"소유 : 20kW ▶ 70kW 일반용 전기설비

 

소유권이 다른 전기설비가 동일 공급단위 내에 있는 경우
소유권이 다른 전기설비가 동일 공급단위 내에 있는 경우

 

 

제2형태: 동일 소유자가 여러 공급단위를 가진 경우

동일 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기 공급단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각 공급단위의 전력 용량을 합산하여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 공급단위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C와 D 공급단위는 "을"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 용량 합산 각각 70kW와 80kW일 경우 합산하여 일반용,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됩니다.

예시

갑 소유: 40kW(A) + 30kW(B) = 70kW 일반용 전기설비

을 소유: 60kW(C) + 20kW(D) = 80kW 자가용 전기설비

 

동일 소유자가 여러 공급단위를 가진 경우
동일 소유자가 여러 공급단위를 가진 경우

 

 

제3형태: 소유권이 다른 공급단위의 전기설비

소유권이 다른 전기설비는 각 소유자의 용량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되지 않으며, 각각의 전력 용량이 별개로 처리됩니다.

예시

갑, 을, 병, 정의 전력 용량은 각자 별도로 계산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가용 전기설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다른 공급단위의 전기설비
소유권이 다른 공급단위의 전기설비

 

 

 

제4형태: 동일 건물에 있으나 연접되지 않은 전기설비

동일 건물이나 동일 구내에 설치된 전기설비일지라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4층 건물에서 김씨와 이씨가 각기 다른 층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각자의 전기설비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예시

4층 건물에서 김씨는 2, 4층을 소유, 이씨는 1, 3층을 소유할 경우, 각각의 전기설비는 별개로 구분됩니다.

 

동일 건물에 있으나 연접되지 않은 전기설비
동일 건물에 있으나 연접되지 않은 전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