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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2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신고방법 제공서비스 미래채움 서비스 무신고 부정신고 가산세

2022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번 달 31일까지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인 총 9만5000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확정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 후 1번)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세청

2022년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판매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둘째,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셋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번 안내대상자는 총 9만5000명이며, 부동산 관련 양도세 신고대상은 1만명, 국내주식 관련은 3,000명, 국외주식 관련은 7만2000명, 파생상품 관련은 1만명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편의성 제공 서비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자신고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예정신고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전자신고나 챗봇 상담

편의 제공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확정신고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기능과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 전자납부 등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미래채움 서비스

또한, 양도세 확정신고서 작성을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도세 확정신고서 기본사항을 입력할 때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양도세 신고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손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기한을 지키며 신고와 납부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금신고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국세청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신고 부정신고 가산세

양도세는 국세계좌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이 가능하며, 무신고나 부정신고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혜택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